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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EU 부가가치세(VAT): OSS, IOSS 및 가상 공급자 규칙 해설

EU VAT에서 플랫폼이 직면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 플랫폼 자체가 과세 공급자가 되는 단 하나의 사례, 그리고 각 메커니즘이 장부에 기록되는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Nordlet Team · · 8 मिनट पढ़ने में

여러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판매를 진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세 가지 부가가치세(VAT) 메커니즘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니온 원스톱샵(Union One Stop Shop, OSS)을 사용하면 단 한 번의 분기별 신고로 모든 EU 국가의 VAT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원스톱샵(Import One Stop Shop, IOSS)은 150유로 이하의 가치로 EU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상 공급자 규칙(deemed-supplier rule)은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특정 거래에 대해 플랫폼 자체를 VAT 납세 의무자로 지정합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모두 2021년 7월 1일에 시행된 EU 전자상거래 VAT 패키지의 일부이며, 플랫폼이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신고하며, 보관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국경을 넘는 판매 사례 하나를 따라가 보며, 세금 확정과 신고가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봅니다.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자국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의 소비자(B2C)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 제3자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마켓플레이스
  •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배포하는 앱 스토어 및 콘텐츠 플랫폼
  • EU 전역의 개인에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SaaS 기업
  •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EU 외 지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기업 간 거래(B2B)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제138조에 따른 영세율 역내 공급 및 제196조에 따른 리버스 차지). 이는 EU VAT 엔진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아티클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알기 쉽게 풀어보는 2021년 전자상거래 패키지

2021년 7월 이전에는 모든 회원국마다 자체적인 원거리 판매 기준금액(distance-sales threshold)이 있었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자는 해당 국가에 VAT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플랫폼은 자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해 VAT 납부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22유로 미만의 수입품은 VAT가 면제되었으며, 이는 광범위하게 악용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기존 제도를 다음 네 가지 변경 사항으로 대체했습니다.

  1. 상품 및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 간 B2C 판매에 대해 EU 전역에 적용되는 단일 기준금액 10,000유로(VAT 지침 제59c조). 이 금액 미만인 경우 판매자는 본국 VAT를 부과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VAT가 부과됩니다.
  2. 다른 회원국에서 발생한 VAT를 본국에 제출하는 단일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는 Union OSS.
  3. 소액 수입 화물의 판매 시점에 VAT가 징수되도록 하는 IOSS 도입 및 22유로 수입 면제 폐지.
  4. 특정 중개 판매에 대한 VAT 납부 의무를 판매자에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가상 공급자 규칙(제14a조).

공급 장소와 10,000유로 기준금액

다른 회원국으로 배송되는 B2C 상품 판매, 그리고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통신, 방송 및 전자(TBE)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있는 곳에 VAT가 부과됩니다(제33조 a호 및 제58조). 세율은 목적지 국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59c조는 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U 전역에 걸친 국경 간 B2C 상품 및 TBE 공급의 합계가 당해 연도 및 직전 역년 모두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본국 VAT를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국가별이 아니라 EU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단일 금액이며, 하나의 회원국에 설립된 판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해당 판매 시점 이후의 과세에는 목적지 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판매자는 각 목적국에 직접 등록하거나 OSS를 사용해야 합니다.

컨설팅이나 대부분의 비디지털 구독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대상 서비스는 제45조에 따라 공급자 소재지 기준 과세가 유지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Union OSS

Union 제도는 서로 다른 세금이 아니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VAT는 여전히 각 소비자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OSS가 바꾸는 것은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뿐입니다.

특징 Union OSS
이용 가능 대상 다른 회원국에서 과세되는 B2C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설립 판매자; EU 내 상품 국경 간 원거리 판매를 하는 비-EU 판매자
신고 기간 역년 기준 분기별
신고 장소 식별 회원국 (판매자의 본국)
납부 기한 분기 종료 후 익월 말까지
내용 소비 회원국별로 과세 표준 및 세율 유형별·세율별 VAT, 그리고 이전 기간의 수정 사항
납부 방식 본국 과세 당국에 일괄 납부 후 당국 간 배분

신고서 양식은 집행 규정(EU) 2020/194의 부속서 II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 국가별, 세율별로 한 줄씩 작성합니다. 동일 기간의 신용장(credit note)은 상계 처리됩니다. 이전 분기에 신고된 판매에 대한 신용장은 현재 분기의 음수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기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 보고하며, 수정은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시행 규정 282/2011 제61조).

OSS에 등록된 판매자는 해당 제도에 해당하는 모든 공급에 대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OSS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현지 등록을 하는 식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IOSS

수입 제도(Import scheme)는 EU 외 지역에서 150유로 이하의 본질 가치를 가진 화물 형태로 EU 소비자기에게 직접 배송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판매자 또는 가상 공급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은 판매 시점에 목적국 VAT를 부과하고 매월 IOSS를 통해 이를 신고합니다. 그 대가로 해당 화물은 소비자로부터 수입 VAT를 징수하는 절차 없이 통관됩니다.

150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은 IOSS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경에서 수입 VAT와 관세가 징수됩니다.

비-EU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IOSS를 이용하기 위해 EU에 설립된 대리인(intermediary)이 필요합니다. 가상 공급자 역할을 하는 EU 설립 플랫폼은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급자 규칙

VAT 지침 제14a조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법적 의제를 생성합니다.

  1. 판매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플랫폼이 150유로 이하의 화물로 EU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원거리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2. 금액이나 국경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판매자가 EU 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법률은 단일 판매를 두 가지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 판매자에서 플랫폼으로: 상품의 B2B 공급. 이미 EU 내에 있는 상품의 경우 이 공급은 제136a조에 따라 공제 권리가 있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수입품의 경우 EU 외 지역에서 발생하며 EU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B2C 공급. 플랫폼은 소비자 국가의 VAT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며(IOSS, Union OSS 또는 현지 등록을 통해), 납부합니다.

플랫폼은 상품을 소유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두 번째 공급에 대한 납세 의무자(taxable person)가 됩니다. '중개(facilitates)'는 시행 규정 282/2011 제5b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이 조건을 설정하고, 고객의 대가 청구를 승인하거나, 상품을 주문 또는 배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결제 처리, 광고 게재 또는 고객을 다른 사이트로 리디렉션하는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중개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서비스나 EU 설립 판매자의 국내 또는 EU 내 상품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계속해서 대리인(agent)으로 남고, 판매자가 VAT 공급자로 남습니다. 플랫폼이 자체 장부에 총액(gross) 또는 순액(net) 매출을 기록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본인 대 대리인(Principal vs Agent) 구조에서 다룹니다.

ViDA가 추가하는 내용

유럽 이사회 지침(EU) 2025/516, 즉 "디지털 시대의 부가가치세(VAT in the Digital Age, ViDA)" 패키지는 가상 공급자 개념을 서비스로 확장합니다. 단기 숙박 임대(최대 30박) 및 여객 도로 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기본 제공자(예: 개인 호스트나 소규모 면세 사업자)가 VAT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상 공급자가 됩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회원국은 이를 2030년 1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30년 7월 1일부로 동일한 패키지는 요약 신고서(recapitulative statements)를 거래 수준의 디지털 보고로 대체하고 구조화된 전자 인프라(e-invoicing)를 EU 내 B2B의 기본값으로 만듭니다. 이는 EU의 전자 인보이스: 국가별 요구사항에서 다룹니다.

기록 보관 및 DAC7

제242조 a는 가상 공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B2C 공급을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이 해당 공급에 대한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하고 요청 시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별개로 DAC7(지침(EU) 2021/514)은 플랫폼이 매년 1월 본국 회원국의 과세 당국에 판매자 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당국 간에 이를 교환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한쪽은 VAT 기록, 다른쪽은 판매자 소득이라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루지만 모두 동일한 거래 로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판매 건에 대해 VAT 처리 방식과 판매자 신원을 저장하는 원장(ledger)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리투아니아에 설립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국에 설립된 판매자로부터 독일의 소비자가 100유로(VAT 별도 가격) 상당의 물품을 구매합니다. 상품은 폴란드의 창고에서 배송되므로 해당 상품은 이미 EU 내부에 있습니다.

단계 공급 VAT 처리
1 중국 판매자 → 리투아니아 마켓플레이스 간주된 B2B 공급, 제136a조에 따라 면세. VAT 미부과. 폴란드 재고 위치로 인해 판매자는 신고해야 할 폴란드 공급 건이 존재하나, 그에 대한 VAT는 없음.
2 리투아니아 마켓플레이스 → 독일 소비자 간주된 B2C 원거리 판매. 마켓플레이스는 19%의 독일 VAT 부과: 19.00유로.
3 마켓플레이스 OSS 신고 과세 표준 100유로와 VAT 19.00유로가 리투아니아 과세 당국(VMI)에 제출되는 마켓플레이스의 분기별 Union OSS 신고서 독일 항목에 표시됨.
4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중국 판매자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는 비-EU 사업자에 대한 B2B 서비스이며, 제44조에 따라 EU VAT 적용 범위 외(out of scope)에 해당함.

대신 동일한 물품이 중국에서 하나의 화물로 직접 배송되었다면 1단계는 EU 외 공급이 되고, 2단계는 IOSS 판매가 되며, 19.00유로는 IOSS를 통해 월별로 신고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독일어에 설립되었다면 가상 공급자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독일 판매자가 자체 VAT를 부과하고 마켓플레이스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인보이스를 발행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어떤 경우에도 119유로를 지불합니다. 바뀌는 것은 19유로를 누구에게, 어떤 당국에, 어떤 신고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점뿐입니다.

Nordlet이 이를 해결하고 신고하는 방식

Nordlet은 VAT 결정을 인보이스 발행 시점에 수행되고 버려지는 계산이 아니라 트랜잭션 자체의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세금 확정 (Resolution). POST /v1/reference/vat/resolve는 파트너 또는 고객의 국가 코드, supplyType(goods, services, digital), 날짜, 그리고 상황 플래그(belowDistanceSalesThreshold, facilitatedByMarketplace (가상 공급자 플랫폼을 통한 판매), actingAsMarketplace (플랫폼 역할 수행), sellerEstablishedInEu, importedConsignmentValueEur)를 입력받습니다. 이를 통해 scheme, vatCountryCode, reverseCharge, deemedSupplier, zeroRated 플래그, 목적국 세율 메뉴, 결정의 근거가 되는 VAT 지침 조항 및 노트를 반환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마켓플레이스는 vatCountryCode: "DE", deemedSupplier: true를 포함하는 oss_union을 얻게 되며, 판매자 측은 제136a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marketplace_deemed를 얻게 됩니다. 임계값 플래그가 생략되면 엔진은 원장에서 누적된 10,000유로 합계를 자체적으로 읽어들입니다.

문서 (Documents). 판매 인보이스에는 vatScheme, vatCountryCode, deemedSupplier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주문에는 shipToCountryCode와 marketplace가 포함되며, orders/fulfill은 배송지 국가를 기반으로 처리를 결정하고 초안 인보이스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PDF는 해당 제도가 요구하는 법적 문구를 인쇄합니다.

신고 (Returns). { year, quarter }와 함께 호출하는 POST /v1/declarations/eu/oss/compute는 부속서 III 레이아웃으로 Union 신고서를 생성합니다. 소비 회원국별, 세율 유형별, 세율별 행을 생성하고 신용장을 상계하며 이전 분기 인보이스에 연결된 신용장을 위한 corrections 배열을 포함합니다. { year, month }와 함께 호출하는 POST /v1/declarations/eu/ioss/compute는 IOSS 판매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API 모두 법정 외 세율, 소비 국가가 없는 문서, 연결되지 않은 신용장에 대해 경고를 반환합니다.

임계값 (Threshold). POST /v1/declarations/eu/distance-sales-threshold/get은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의 국경 간 B2C 합계, 회사가 여전히 10,000유로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남은 한도를 보고합니다.

결제와 지급 사이에서 플랫폼이 각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포함한 판매자 측 부기(bookkeeping)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하위 원장: 매출 대 미지급금에서 다룹니다. 국가별 세율 및 세율 변경 사항은 reference/eu-vat-rates/li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제도 표는 EU VAT 엔진 가이드에 있습니다.

FAQ

플랫폼이 반드시 OSS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요. OSS는 선택 사항입니다. 가상 공급자인 플랫폼은 대신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회원국에 VAT를 개별 등록하고 현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OSS는 2~3개국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모든 판매자에게 더 단순하며, 판매자가 OSS를 선택하면 해당 제도가 다루는 모든 공급에 대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서비스에도 가상 공급자 규칙이 적용됩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a조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시행 규정 282/2011 제9a조의 별도 추정 규정은 플랫폼이 인보이스와 계약서에 기본 제공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플랫폼을 전자적 공급 서비스의 공급자로 간주합니다. ViDA는 2028년부터 단기 숙박 및 여객 운송을 추가합니다.

10,000유로 기준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경 간 B2C 상품 및 TBE 서비스 판매액을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EU 전역에 걸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내 판매, B2B 판매 및 일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임계값은 당해 연도 및 직전 역년 모두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하나의 회원국에 설립된 판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50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IOSS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 VAT 및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국경에서 징수됩니다. 수입에 대한 가상 공급자 규칙 역시 150유로에서 종료됩니다. 이미 EU 내에 있는 상품의 경우 가상 공급자 규칙에 가액 한도가 없습니다.

지난 분기 신용장을 이번 분기 OSS 신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음수 행으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부속서 III 레이아웃에 따라 국가, 연도, 분기로 식별되는 원본 기간의 수정 사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Nordlet은 이전 기간의 인보이스를 참조하는 신용장을 corrections 배열로 자동 이동하며, 참조가 없는 신용장은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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